신규채용1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이며, 「금오공과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세부지침」제7조에 따르면 기초 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대표실적물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총 30점이며,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은 ‘적격’으로, 1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으로 판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교수 E는 2020학년도 2..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