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1 ◐원 일반전형 신입생 선발 부적정 ✅ 지적사항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영재 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금오공과 대학교 2019, 2021학년도 ◐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 르면 응시자의 고사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전형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