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1 신축 국제교육관 공간 미활용 등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91호, 2016. 10. 21.) 제1조, 제3조 및 11조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장은 국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장 등 관리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제 교육관 신축 사업(규모 5,130㎡, ..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