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준비비1 연수준비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과대학 교원 연구출장 및 교육훈 련비 지급규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 국 내외 연구출장의 교육훈련비는 연구지원비, 체재지 원비, 연수준비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수준비비는 교통(차량)비, 항공 및 화물 운임 등 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 변상적인 지원비 로써 출발전과 복귀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2,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CX가 2016. 3. 1.부터 2018. 2. 11.까지 장기국외출장 시 연수준비비 명목으로 24,000,00..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