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부적정1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임용시험). 1(임용시험 일반). 다(시험위원의 위촉)에 따르면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 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7. 24. 신규채용(전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주관 소속 부서장이 포함된 내부직원 3명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붙임】 “신규 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