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1 직원 특별채용 계획 미수립 등 임용절차 부적정 ✅ 지적사항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83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세명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소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특별채용할수있다고되어있고, 세명대학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원인사위원회를두며,심의사항은 직원의 인사 관계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8.23. ’ㅅ’대학원 H의 의원면직(’18.8.) 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ㅅ’대학원 2학기 학사업무의..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