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구매1 연구비 소모품 구매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관계법령에 의거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구매요청(중앙구 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당 추정가격 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I은 2018. 1. 22.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앙구매 요청해야 할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19일 간격으로 4,..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