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강의시간1 책임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9. 8. 1.)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 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세명대학교 학사 운영규정 제46조(책임시간) 제1항 및 제47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 책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된 시간은 다음 학기 책임시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2018년도 8월 정년퇴직 예정인 V에게 2018년도 1학기 책임시간인 9시간에 미달하는 8시간만 배정하는 등【붙임】 “책임강의시간 미달 배..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