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강의료1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학사운영규정(’18.2.12.,’19.3.1.) 제34조2 및 제54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공휴일에 따른 수업결손 보전과 휴강에 따른 보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 학기 15주 이외에 1주 이상을 보강 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휴․결강된 교과목을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교무연구처에 보강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강 후 교무연구처에 비치된 출강카드의 보강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학과(전공), 학년 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과장(전공주임)이 행사계획서와 보강 계획서를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3조에 ..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