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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2

계약직원(연구원) 특별채용 등 부당 처리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직원"이란 정규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되며, 직원의 채용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 으로 하되, 특수 및 전문분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내부직원을 충원하거나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할 수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2023. 12. 29.
직원 특별채용 계획 미수립 등 임용절차 부적정 ✅ 지적사항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83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세명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소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특별채용할수있다고되어있고, 세명대학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원인사위원회를두며,심의사항은 직원의 인사 관계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8.23. ’ㅅ’대학원 H의 의원면직(’18.8.) 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ㅅ’대학원 2학기 학사업무의..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