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1 현장실습 방문지도 미실시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시행) 제15조 4항(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및 제17조(학교별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위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국내·외 현장실습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수업에 참가한 학생에 ..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