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1 기금의 보험상품 가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학교와 법인은 자금관리 시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란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이라 되어 있고, 동 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 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비등록금회계 임의연구기금 900,000천원을 ‘14. 10. 14. ‘예치’나 증권 취득 등에 해당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호도 되지 않는 ●● 보험상품(‘ㅋ’연금보험)에 피..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