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부당1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및 검수 부당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0조 제4항 및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연구비를 연구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비를 지급중지 및 회수할수있으며,「연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제6장 제4호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건은 구매 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① - 연세대학교 CN은 2016년 민간 연구과제(과제명 : “ㄴㅊ”)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박사과정) CO가 2016. 9. 26. 연구비 카드로 태블릿 컴퓨터(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는 등 【붙임】“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현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45,100원의 사적인 물품을 구입 하고도 허위 거래내..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