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1 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선정 및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K은 2017. 5. 26.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2015.9.14.)보다 620일 경과하여 제출 하는 등 【붙임】“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 AK 등 10명의 교원은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620 일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주의(10명)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