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1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등 ✅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르면 대학 등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제9조에 따르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는 매월 연구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한국연구재단)」제28조에 따르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 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