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1 교원 징계절차 未이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 및 연세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대학내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위원회에서최종징계처분을결정하도록되어있고, 연세 의료원 임상교수 인사규정 제9조에는 임상교수가 법령 규정 또는 업무상 명령 등을 위반하여 학교 또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당연 퇴직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