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1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의설립자․경영자가학교를폐지하거나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목적, 명칭, 위치 등의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고, 학교법인 대원 교육재단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은 세명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에 둔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각 대학원학위과정별..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