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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집행2

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2조에는 부속병원회계 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 하여 회계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6호-206호, 2016.11.1.일부개정) 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복리 후생비’는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인비용과 병원이 부담하는 3대보험(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단체활동비,축조의금,당숙직비,직.. 2023. 10. 11.
총동문회 임원회비 교비회계 집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각종 세금·공과금’은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8. 3. 12. BY의 총동문회 임원회비 1,000천원을 교비회계(각종 세금·공과금)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