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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2

△단 수당 관련 의견수렴 절차 미흡 ✅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단은 2018. 2. 21.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 개정(2018. 3. 1.부터 시행)을 통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 오던 중, 조직내 갈등**을 주된 이유로 2020. 5. 8. 특정업무경비 지급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 특정업무경비 폐지 계획(안)’ (△단장 전결) 수립 후 2020. 6. 24.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을 개정(2020. 7. 1.부터 시행)하여 △단 직원의 수당(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 임에도 수당 폐지와 관련한.. 2023. 10. 26.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별도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직무또는 직책을 부여받은 교직원에게 직무 및 직책수당을지급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 부총장, 대학원장, 미래전략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그리고 총장이 지명하는 4명의 교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7. 8. 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BX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수당 800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붙임】“당연직 위원 교원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