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1 비등록금회계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7조의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기타교육부대수입항목에는 논문심사수입, 실습수입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비등록금 회계에서 소매업인 편의점(■■)을 교내 2곳(도서관 학생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며 물품구매비용..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