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비1 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 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실험실습비는 실험ㆍ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2. “경제학부 사무실 전화 및 FAX 사용료” 14,100원을 ‘실험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집행하는 등【붙임1】“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6.까지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실험..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