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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2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 을 원칙으로 하고, 세명대학교 신규교원 임용시행세칙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는 교원자격 초빙요건 심사, 기초 전공 심사, 면접심사로 하고 필요할 경우 각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의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초․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2023. 10. 24.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임용시험). 1(임용시험 일반). 다(시험위원의 위촉)에 따르면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 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7. 24. 신규채용(전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주관 소속 부서장이 포함된 내부직원 3명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붙임】 “신규 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