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평가1 교원 징계처분자 업적평가 반영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 지침」 제24조 및 별표 4-3에 따르면 중징계(정직)자는 업무평가시 월별 10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3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기준액,지급방법,지급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20.10. 교육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는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연구 영역).. 2023.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