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년2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 2023. 10. 26.
장기 국외연수(연구년)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대학지원 장기 국외 연수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지 체재 기간 1개월당 $1,000(환율은 최고 1,200원으로 계산)을 지급하되, 출국 시 60%, 중간보고서 접수 후 40%를 지급하며, 이 경비 중 체재기간 변동으로 초과수령한 경비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는 2019년도 장기 국외연수교수로 선정된 ◇과 N에게 출국 시 체재비 $7,200을 지급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실 폐쇄로 위 N의 조기귀국 [연구장소 변경, 조기귀국(2020. 4. 5., 5개월 단축)]을 승인 (2020.4.6)하면서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200에 대하여 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