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1 산학협력단 직원 계약 연장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은 계약직 업무성과기술서를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계약직 연차평가표에 의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하되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평가는 직원의 업무추진 실적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사업단 직원의 평가자는 사업단장 또는 센터장, 확인자는 산학협력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F는 20.. 2023.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