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출강1 미허가 겸직 및 외부 출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인력 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