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비1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확인한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6. 29. ◧◧(대표 CR)과 계약한 “주차장 바닥 마감 교체 및 벽면도색공사(계약금액 2,680,0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 보전비 중 업체가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