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기원2 공동기기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허위 수령 ✅ 지적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연구처 공동기기원은 2016. 4. 25. 규정 등 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총장 재가, 인사위원회 심의 등 등을 거치지 않고 원장 내부결재만으로 .. 2023. 10. 10. 공동기기원 사용료 未징수 ✅ 지적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연세대학교 연구처 공동기기원 업무 지침서」에 따르면 공동기기원 장비 사용료는 전월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비가 일시적으로 없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미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인 경우 기기 사용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연구처 공동기기원은 CE가 2017. 10. ~2018. 12.까지 공동기기원 장비 사용료 70,438,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 중지 등 미납료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