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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2

교원 징계처분자 업적평가 반영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 지침」 제24조 및 별표 4-3에 따르면 중징계(정직)자는 업무평가시 월별 10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3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기준액,지급방법,지급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20.10. 교육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는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연구 영역).. 2023. 12. 29.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