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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수당2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보직수당 중복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대원교육 재단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세명대학교보수 규정 제20조의6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에게는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라 보직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르면 ▶▶ 및 ▼▼ 보직에 대해서는 매월 보직수당 15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5. 대학 보직발령으로 ▶▶ 보직수당 1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AC 에게 “▶▶ 및 ▼▼ 운영 방안(’17.3.9, 총장결재)”을 근거로 보직수당 1,0.. 2023. 11. 24.
△△실장 보직수당 지급 부당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실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실은 교육과학대학 부속기구로 실장은 본 대학교의 체육계열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2016.1.29.개정) 제17조에 따르면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실)장, 부속(교육)기관장, 부처장, 부관(원)장, 부학장, 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주간, 국장, 부장, 차장, 과장, 주임, 기타 교육행정 사무의 책임을 맡은 자에게 직무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되, 금액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내 수당 및 특별강의료 지급 유의 사항 재공지(예산팀-3464, 2016.9.26.) 에 따르면 보직수당은 총장 임명 보직..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