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사용1 법인카드 사용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 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2013. 11. 20. 교육부에서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학감사담당관-885, 2013.11.20.), 연세의료원은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시행(연의경-32, 2008.4.21..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