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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2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확인한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6. 29. ◧◧(대표 CR)과 계약한 “주차장 바닥 마감 교체 및 벽면도색공사(계약금액 2,680,0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 보전비 중 업체가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 2023. 10. 11.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구입 및 계약 사무규정 제39조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연세대학교 공사감독 및 검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원은 불비하거나 소홀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게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5. 2. 16. ◘◘(대표 CQ)과 ..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