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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2

연구노트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 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023. 10. 20.
연구노트 未제출 ✅ 지적사항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4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의 진실성 검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하여 소속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노트를 점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연구 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