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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폭력2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전임교원 260명 중 23명은 2018년 세명 대학교 CHARM케.. 2023. 11. 13.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264명은 2018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1】“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교직원 총 624명이..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