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3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 지적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사실에 기초한 정직 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교수 AG은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후 2018. 3. 동 과제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교내연구비 집행단계에서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 AH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 시.. 2023. 10. 26.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 11. 3.)」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ž존중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 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 2023. 10. 20.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세 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I는 2015년도 교내 연구과제(과제명: “ㄴㅁ”)를 수행하면서 제출기한(2017. 9. 30.)을 544일 도과한 2019. 3. 28.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등【붙임】 “교내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위 CI 등 교원 10명이 총 10개의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최소 100일에서 최대 600일까지 제출기한을 도..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