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19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15. BW 본인회갑 관련 교직원 상조회 지원 명목으로 차기 급여 지급 시 회원 개인별 금액 공제를 조건으로 교비회계 자금 3,288,080원을 선 지출하는 등 【붙임.. 2023. 10. 5. 출장비 신청 및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여비교통비는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라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여비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전에 승인 받지아니한내외부기관에서주관하는모든출장등의경우 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22. 21:08 BV가 대학(신촌캠퍼스)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귀가 목적의 대리운전비 33,00.. 2023. 10. 5.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016. 5. 16.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5,5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9. 5.까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 2023. 10. 5.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ㄷㄹ대학원은 2017. 5. 30. 최고경영자과정 82 기 일본세미나(2017.4.7.(금)~4.9.(일), 장소 : 오사카, 교토 등 진행에 있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BU에게 특근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최고경영자과정 해외 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18. 12.까.. 2023. 10.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