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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22

교원 겸직 미허가 ✅ 지적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하려는경우 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또는현재하고있는일을계속적으로 행할의지와가능성이 있는것등계속성이있는업무는겸직허가의대상으로되어 있으며, 「창원대학교겸직허가및외부강의등업무처리지침 제2조및제5조, 제6조에따르면“겸직”이라함은이대학교에 재직중인교원등이이대학교이외타기관에서다른직무를 겸하게되는것을말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명확한 주기는없으나계속적으로행해지는것·현재하고있는일을 계속적으로행할의지와가능성이있는것등에해당되는 계속성이있는업무를겸하려는경우에는사전에겸직허가를 .. 2024. 5. 22.
교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 지적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 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부에서 매년 소속기관에 공문(양성평등정책담당관-3131, 2019.12.18. 등)을 통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도,*    「초·중등.. 2024. 5. 22.
계약직 채용 면접위원 이해관계자 미신고 ✅ 지적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H는 2019. 9. 30. “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19.9.18.)”에 따른 ++과 기간제근.. 2024. 5. 22.
산학협력단 직원 계약 연장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은 계약직 업무성과기술서를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계약직 연차평가표에 의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하되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평가는 직원의 업무추진 실적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사업단 직원의 평가자는 사업단장 또는 센터장, 확인자는 산학협력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F는 20.. 2023. 12. 29.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채용 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조성 사업단 연구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창원대 공고 제2021-284호, ‘21.6.3.. 2023. 12. 29.
교원 징계처분자 업적평가 반영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 지침」 제24조 및 별표 4-3에 따르면 중징계(정직)자는 업무평가시 월별 10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3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기준액,지급방법,지급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20.10. 교육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는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연구 영역).. 2023. 12. 29.
계약직원(연구원) 특별채용 등 부당 처리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직원"이란 정규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되며, 직원의 채용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 으로 하되, 특수 및 전문분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내부직원을 충원하거나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할 수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