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학교24 미허가 겸직 및 외부 출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인력 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 2023. 10. 24. 교원 징계 대상자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4조, 제66조의4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직은 1 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되어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 2023. 10. 24. 강의평가 기준 미달 강사 과목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수업평가 시행 내규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수업평가 대상은 교수 강사의 당해 학기 개설된 교과목으로 하며, 교수 강사는 수업평가 결과를 다음 학기 수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수업계획서, 강의개선 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무연구처는 수업평가 결과를 교원 재임용․승진, 교원업적평가, 강사 위촉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 강사임용에 관한 내규 제19조에 따르면 강사가 담당 교과목에서 3.5 이하 강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해당 교과 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교양대학 J가 2019학년도 2학기 담당한‘ㄷ 과목(2학점)’의 강의평가 점수가 3.38로 해당 교과목을 배정할 수 없는데도 2020학년도 1학기 동일 과목을.. 2023. 10. 24. 직원 특별채용 계획 미수립 등 임용절차 부적정 ✅ 지적사항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83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세명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소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특별채용할수있다고되어있고, 세명대학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원인사위원회를두며,심의사항은 직원의 인사 관계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8.23. ’ㅅ’대학원 H의 의원면직(’18.8.) 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ㅅ’대학원 2학기 학사업무의.. 2023. 10. 24.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 을 원칙으로 하고, 세명대학교 신규교원 임용시행세칙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는 교원자격 초빙요건 심사, 기초 전공 심사, 면접심사로 하고 필요할 경우 각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의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초․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2023. 10. 24. C 및 D 전임교원 면접심사 참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 으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학교 법인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10. 16. 한약 상품 임의반출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B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없이 2018. 1. 12. 판매가 13,000원인 우황청심원(액)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붙임】“판매 목적 한약 상품 임의 반출 내역”과 같이 2018. 1.부터 2021. 7.까지 위 B 등 세명대학교 부.. 2023. 10. 16. 일반경쟁 입찰 대상 수의계약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은 2017. 3. 1.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2017년 한약재 구입’을 □□(대표 A)과 수의계약(금액 237,653천원)하는 등【붙임】“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및 충주한방병원은 2017. 3.부터 2021. 까지 위 ‘2017년 한약재 구입’ 등 일반경쟁입찰대상 물품·용역 구매 총 73건(제천 35건+충주 38건)을 수의계약 (금액 합계 5,659,94.. 2023. 10. 16.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르면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 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은 2018. 3. 16. ○○ 충청정책 지원부가 법인운영을 위해 기부한 20,000천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붙임】“지정기부금 에 대한 법정.. 2023. 10.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