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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86

출장비 신청 및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여비교통비는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라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여비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전에 승인 받지아니한내외부기관에서주관하는모든출장등의경우 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22. 21:08 BV가 대학(신촌캠퍼스)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귀가 목적의 대리운전비 33,00.. 2023. 10. 5.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016. 5. 16.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5,5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9. 5.까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 2023. 10. 5.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ㄷㄹ대학원은 2017. 5. 30. 최고경영자과정 82 기 일본세미나(2017.4.7.(금)~4.9.(일), 장소 : 오사카, 교토 등 진행에 있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BU에게 특근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최고경영자과정 해외 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18. 12.까.. 2023. 10. 5.
특근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교내 수당 및 특별강의료 지급 유의 사항 재공지(연세대 예산팀-3464(2016.9.26.)」에는 특근수당과 강의료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ㄷㄹ대학원은 2018. 2. 8. EMBA 과정 오리엔테이션(2018. 2. 2.(금) ~ 2. 3.(토))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서 BT에게 특별강의료(2018. 2. 3.(토) 09:00~10:20 특강 1,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오리엔테이션 준비 및 진행 관련 특근수당(2018. 2. 3.(토)) 400.. 2023. 9. 26.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 구매 및 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12. 28. 일반경쟁입찰대상인 ‘국제캠퍼스 휘트니스센터 운영(계약금액 : 175,500천원)’ 용역 계약을 ◐◐(대표 : DH)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붙임】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6. 12 월부터 2019. 6월까지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6건(계약금액 합계1,004,721천원).. 2023. 9. 26.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 세입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 할 수 있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4.26. 교비회계(신촌캠퍼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 104,040,521원(2015.4.~2016.3. 법인카드 사용분)을 부속 병원회계(세브란스병원)로 세입처리 하는 등【붙임】“교비 회계법인카드사용포인트환급액세입처리부적정현황”과 같이 연세대.. 2023. 9. 26.
임상교원 부속병원업무대가 교비회계 일괄 계상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는 부속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부속병원회계의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는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대학업무(강의, 연구 등)와 부속 병원업무(진료 등)를 병행하는 본교 의·치과대학 소속 전임임상교원에게 급여 합계 11,192,193천원을 지급 하면서 업무별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속 병원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비회계 인건비로 계상하는 등【붙임】“의·치과대학 임상교원.. 2023. 9. 26.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연세대학교 법인 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규」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카드 사용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후 익월 15일까지 전표를 생성하여 사용부서의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 2023. 9. 26.
교육용 기본재산 법인 수익사업체 사용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제1항 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학교 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산목록 (나머지 서류 생략) - 연세대학교(본교)는 2016. 3. 이전 미상.. 2023. 9. 26.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5호에는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제19조에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교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① - 연세대학교는 2016. 3.. 2023. 9. 26.
성적산출자료 未보존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5조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에따르면고등교육법에따라설립된학교는 공공기관이고,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및이용가능성이보장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하며 「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에 성적관련 기록물은 10년, 학생출결관련 기록물은 3년 보존대상이고, 「성적 산출자료 보존기간에 관한 교육부 지침 변경 안내(연세대학교 기획팀-873, ‘17.6.19.)」를 통해 출석부, 시험지 등 학점 관련 기록물 보관 기준(학생출결관리 3년, 학점 및 성적관리 10년)을 안내하였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 ‘ㄱㅇ’ 교과목의 학생 출결관리, 학점 및 성적관리.. 2023. 9. 26.
시간강사 주당 수업시수 초과 배정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주당 9시간 이하를 담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1. BO를 2016. 1학기 ㄴㄱ 등 3개 과목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주당 10시간을 담당 하게 하는 등【붙임】“시간강사 수업시수 초과 운영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는 2016. 1학기부터 2019. 학기까지 시간강사 총 168명(연간누적)으로 하여금 최대 수업시수 대비 적게는 0.31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주의 2023. 9. 26.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未준수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 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 학칙 제8조의 2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BN은 2018학년도 1학기 책임시수(주당 6시간 대비 주1시간 미달되게 수업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책임시수 미달 현황”과 같이 .. 2023. 9. 26.
이해관계자 직무 未회피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에따라준용되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공무원은공사(公私)를분별하고인권을존중하며친절하고,신속ㆍ정확하게업무를처리하여야하며,공무원은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제11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 2023. 9. 26.
자녀 학점 부당 부여 등 ✅ 지적사항 【자녀 학점 부여 관련】- ①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윤리 기본규정」제11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