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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86

ᄌ대학원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ㅈ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르면 ㅈ 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 면 ㅈ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 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하며, 「2019학년 도 ㅈ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교육부)」에 따르면 종 전 ㅈ대학원 평가기준(보존기간 5년)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입학전형 자료 중 2012.3.1. 이후 생산된 입학전형 자료는 반드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2023. 9. 15.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未공표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제34조의5 제4항, 제6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나,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제정ㆍ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변.. 2023. 9. 15.
未승인(복무 未처리) 해외여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9조 및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제27조에 따르면 교원이 연구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외여행원을 총장 또는 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AD는 2016. 7. 16. 부터 2016. 7. 19.까지 4일간 복무 처리 없이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未승인(복무 未 처리) 해외여행 현황”과 2016. 1.부터 2019. 7.까지 위 AD 등 교.. 2023. 9. 15.
未허가 정기출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30조 및「연세대학교 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타 대학교의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타 대학교 정기 출강 허가신청서’ 및 출강요청 기관 공문을 소속 학부(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출강의 필요성,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출강을 허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AC는 .. 2023. 9. 15.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未제출 등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7조,「연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시행세칙」제18조에 따르면 교원들의 연구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년제를 시행하며,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이하 “결과 보고서”)을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년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의 급여금 전액을 반환하되, 일정기간 복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도, - 연세대학교 AA는 연구년(기간 : ’16.3.1.∼’17.2.28.) 종료 후 ’19.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2023. 9. 15.
범죄처분결과 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61조,「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공무원범죄 처분결과 수신 이후 업무 진행 방침 마련(’16.1.29, 총장결재)」에 따르면 교원이「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행위 통보 시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기준 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 내부종결 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 2023. 9. 15.
未허가 사외이사 겸직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 등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등을 겸직하고자 할 경우 겸직허가신청서 및 겸직기관 요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 대상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겸직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Y는 ’13. 3. 21. ▶▶ 사외이사 겸직(기간 : ’13. 3... 2023. 9. 15.
직원 신규임용 절차 未준수 ✅ 지적사항 ◦ 학교법인연세대학교정관 제84조에는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등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속병원을 포함한 대학교의 사무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9. 1. 사무직원(행정) 10명을 채용 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하지 않고 총장이 임용하는 등 【붙임】“연세대학교 등 직원 채용 및 신규임용 현황”과 같이 2016. 3. 1.부터 2019. 6월 까지 121회에 걸쳐 3,711명의 신규직원을 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 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총장, 원주부총장, 의료원장 (의무부총장) 및 원주의료원장이 각각 임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경고 2023. 9. 15.
계약직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 원주캠퍼스 계약직 인사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계약직의 운영을 위해 계약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 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원주총무처장(위원장 원주기획처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는 계약직의 채용 및 평가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2016.10.14. 사무직원(1명) 채용 공고 후 2016.10.24. 서류심사를 위한 계약직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 4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데도 지원자 22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5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의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4명) 2023. 9. 15.
정규직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일반직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시 및 전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채용 요건은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 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 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도, 【서.. 2023. 9. 15.
사무원 채용 서류전형시 군 경력 가산점 부여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의료원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의료원은 2017. 3. 22. 정규직(전환조건) 사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접수기간 201.. 2023. 9. 15.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 어린이집 未인가 운영 ✅ 지적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고,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1975년 아동과 관련된 연구와 실습을 위해 부속교육기관으로 설치한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에 일자 미상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영유아 보육과정을 개.. 2023. 9. 15.
ᄅ과 전임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과 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 할때에는 심사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 심사를 거치되,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전공에대한학문적우수성심사및교육능력등의심사)․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고,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수있으며, 그시행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경험이풍부한관련전문가중에서대.. 2023. 9. 15.
ᄃ과 전임교원 채용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2항과 제3항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4의3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되,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의 단계를거쳐실시하여야하고,대학의장은필요한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 2023. 9. 15.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 ✅ 지적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의학사학위소지자가「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할 당시, ㄴ과 소속 전임교원 14명 중 연세대학교 ㄴ과 학사학위 소지자가 10명(71.4%)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이미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연세대학교 ㄴ과 학사학위 소지자인 D를 채용하는 등 【붙임】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ㄴ과 등 10개 학과 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