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분결과 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61조,「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공무원범죄 처분결과 수신 이후 업무 진행 방침 마련(’16.1.29, 총장결재)」에 따르면 교원이「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행위 통보 시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기준 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 내부종결 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
2023. 9. 15.
정규직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일반직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시 및 전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채용 요건은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 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 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도, 【서..
2023. 9. 15.
사무원 채용 서류전형시 군 경력 가산점 부여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의료원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의료원은 2017. 3. 22. 정규직(전환조건) 사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접수기간 201..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