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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86

보강 미실시 등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으로 하며, 「연세대학교 학칙」제8조의2 및 제37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 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 학사에 대한 내규 제22조의 3에 따르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 으로 하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2023. 9. 20.
폐강대상 과목 미승인 운영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학칙」제41조에 따르면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하며 「학사제도개편내용안내(학사지원팀-3025,‘13.11.18.)」에 따르면 전공 10명 미만, 교양 20명(원주는 16명) 미만 일반대학원 박사과목 및 영어강의 3명 미만 시 폐강 대상이고, 폐강유보 요청 시 학문보호의 취지와 학생의 교육권리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판단하되, 대학은 폐강유보 사유에 대한 설명을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 또는 대학원장이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전공과목인 ‘RUSSIAN LANGUAGE(1)’의 수강신청인원이 4명으로 폐강대상인.. 2023. 9. 20.
미출석자 성적 부여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학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한 학기 간 실제 수업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연세 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1 제3항에 따르면 성적산출시 출석점수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교수 BB는 2016. 8. 22.부터 8. 25.까지 2016학년도 2학기 ‘ㄸ*’ 강의를 담당하면서 출석하지 아니한 BI에게 성적 ‘P’를 부여하는 등 【붙임】“未출석자 이수처리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 및 2017학년도 2학기에 위 BI 등 5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P’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출석으로 P/NP 평가 ✅ 처분결과 ◦경징계(1명) ◦.. 2023. 9. 20.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년도 교원 5,311명 중 4,650명에 대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교원 4대 폭력 예방교육 未실시 현황”과 같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19,482명(중복 포함)에 대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 2023. 9. 20.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 지적사항 ◦「자격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르면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평생교육원은 2016. 2. ‘ㄷㅅ 민간자격과정을 광고하면서 등록번호, 민간자격관리·운 영자,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지않는등【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이행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 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전단지와 ⊙⊙ 누리집을 통해 광고하면서 위 ‘ㄷㅅ’ 등 6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 2023. 9. 20.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 지적사항 ◦ 「평생교육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 (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 교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6학년도 1학기 ‘ㄷㅂ (강사 BH)’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ㄷㅂ’ 등 총 36개 과정을 신규.. 2023. 9. 20.
계약학과 학사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학사 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지침)」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ㄱㅈ과는 2016학년도 1학기 종료 후 재학생 37명의 학사관련 정보(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를 재직 중인 ★★에 통보하지 않는 등【붙임1】“학사 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 종료 후까지 재학생 540명의 학사관련 정보를 매학기 종료 후 재직하고 있는 ★★ 등 2개 산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재학생 재직 현황 未확인】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2023. 9. 20.
징계처분 학적부 미기록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제7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30조에 따르면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 5. 31. ‘근신 2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BF의 징계 관련 사항을 2019년 7월 감사일 현재 까지 학적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통보 - 학생 BF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 적부에 기록하기 바람 2023. 9. 20.
성인지교육 수행결과 학생지도위원회 미보고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에 따르면 학생지도(교육이수나 봉사명령 등)는 기관의 내규에 따라 시행하고,「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고 성폭력 관련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은 상담소(성평등센터)가 담당 하며,「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생지도 시행세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학내에서 성희롱(폭행) 등 타인하게 해를 가한 학생은 학부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건의 및 지도 대상이며, 지도수행주체는 수행결과에 대해 학부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는 2016. 3. 20.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자’로통보받은학생BE에대한성인지교육수행결과를 학.. 2023. 9. 20.
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에 따르면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은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 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이고,「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에 따르면 교육 실습영역의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연세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에 따르면 교육 봉사활동 이수확인서는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 후 당해 학기 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 2023. 9. 20.
졸업사정 부당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칙」제36조 제1항,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으로 나누며, 전공 교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누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며, 졸업의 요건은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필수 이수지정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양 및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내규」제15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전공 이수학점은 단일전공자의 경우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되, 전공(교육과정)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연세대학교2016~2018학년도 ㅋ과 졸업요건표」에 따르면 전공 이수학점 중 전공기초실기 과목의 필수이수 지정 과목은 “ㅌ”, .. 2023. 9. 20.
대학원(ᄀ과) 신입생 부당 선발 ✅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제 56조,「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교직원은맡은바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며직무의내외를 불문하고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하고,「교육기본법」제3조 및제14조에는모든국민은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이 2016. 4. 12. 시행한「2016학년도 후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일반)서류심사및구술시험의뢰(연세대대학원-1173)」에 따르면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평가서는 평가교수별로 성적을 기재하여 주임교수가 제출받고,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평균성적표는 각 평가교수가 작성한 평가서를 종합하여 주임교수가 평균점수를 기록하며,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 2023. 9. 20.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에는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증빙하기 위하여 대학원 입시관련 서류의 4년이상보존을의무화하며,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문서의 보관·보존 규정」제4조 제2항에는 문서의 종별 보존 기간은.. 2023. 9. 20.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검증 未실시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따라 고등교육을받을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위해서소득․지역등의 차이를고려하여선발할필요가있는사람으로서학교의장이 정하는농어촌지역또는「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따른 도서․벽지의학생의입학의경우에는그정원이따로있는 것으로보고있으며, 2017학년도~2019학년도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학생 본인이농어촌소재지학교에서중학교입학시부터고등학교 졸업시까지교육과정을이수할것과동시에본인및부모가 농어촌지역에거주하거나(중․고교전과정농어촌이수자) 학생 본인만농어촌소재지학교에서초․중․고전교육과정이수 및거주(초․중․고교전과정농어촌이수자)하여야하며대학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해 거주지 검증을 내실화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7학년도~2019.. 2023. 9. 20.
입학사정관 교육 ․ 훈련 출석확인 부당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 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2017년~2019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신청하려는 대학은 전년의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교육․훈련) 현황 및 당년 입학 사정관 전문성 제고 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는 ‘2017년~2019년 고교교육 지원 사업신청서’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현황 및 계획을 반영하고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