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과대학교4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2019~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2019~2020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9. 3. 13.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1,620천원을 집행하는 등【붙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20. 6.까지 위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 등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총 8건, 합계 7,143천원을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 2023. 10. 13. 포상금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세출예산 성질별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포상금 (310-30)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 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교직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으로 되어 있고, 기타운영비(210-14)는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으로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5. 29. 개교기념식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을 위해 포상금 과목에서 565천원을 집행 하는 등【붙임】“포상금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5.부터 2021. 2.까지 위 개교기념식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 등 총 31건, 합계 106,715천원을.. 2023. 10. 13. 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 및 「공무원 인재 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 하는 경우 일비의 지급은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등록일(입교일) 및 수료일은 전액을 지급 하고 기타일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비합숙의 경우 등록일(입교일) 및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을 지급하고, 식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3. 19. □원 소속 AD에게 2018. 3. 12.부터 3. 16.일까지 교육(비합숙) 목적의 출장비로 교육훈련 여비 30천원을 더 지급하는 등 【붙임】“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위 AD 등 직원 10명에게 교육훈련 여비 기준과 다르게 합계 26.. 2023. 10. 13.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53조에 따르면 학위논문 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1. 1. 18.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 결재 없이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21.1.15.)” 공문(원장 결재)에 따라【붙임】 “대학원위원회 미심의(원장결재)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현황”과 같이 ♡과 AC 등 교직원 총 116명에게 2020 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합계 12,630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급단가 : 박사학위(위원장 100,00.. 2023. 10. 13.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8)」 및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교육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18. 3. 16. ◆부 AB에게 ‘2018-1 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출제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외국어 시험 수당(출제위원 수당) 1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외국어 시험 수당 등 소관사무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18. 3.부터 ’18. 10.까지 위 AB 등 자기 소관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총 18명에게 출제위원 수당 등 합계 1,22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2023. 10. 13.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에 따르면 제5조의2(부총장 제6조(단과대학 등), 제7조(부속시설 등),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수보직경비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대학 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상 직위가 아닌 ◀단 부단장 H에게 교수보직경비 2,300천원을 지급 하는 등 【붙임】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18. 1.부터 ’19. 2.까지 위.. 2023. 10. 13. 각종인쇄물 계약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 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있을때에는해당연도예산의범위에서단가(單價)에 대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되어있고,「2018~2020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매년 반복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표: AA)와 2018회계 연도에 70건(합계163,682,800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붙임】 ‘동일업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회계 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 계약.. 2023. 10. 13. 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미준수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65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성적확정 이후 성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 교수가 사유서및이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학과장을 경유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총장은 성적 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며, 상대평가는 강의분반 단위별로 A등급 이상은 3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Y은 2019. 1. 9. 2018학년도 2학기 교과목 수강 학생 Z(학번 -)의 성적을 성적 입력오류로 B에서 A로 정정 신청하여 위 교과목 A등급 이상 분포 비율이 31%가 되게 하는 등 【붙임】“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초과 현황”과 같이 2018.. 2023. 10. 13. 출석미달자 학점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운영 규정」제25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금오공과 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65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 없이 과목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미만 출석한 자의 성적은 F등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W은 2018학년도 1학기 과목 총 45시간 중 30시간(4분의 3미만)만 출석한 학생 X (학번 -)의 성적을 ‘B+’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통보 - 학생X에게부여한 학점을 규정에 맞게처리하기바람 2023. 10. 13.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 지적사항 ◦ 「평생교육법」제30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 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대학부설 □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 습정책과-1972, ’14. 3. 26.) 및 대학 부설 □원 운영 철저(평생학습정책과-422, ’17. 1. 18.)」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 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 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원은 2018. 3월 2018학년도 1학기 과목을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 2023. 10. 13. 주당 교수시간 배정 부적정(겸임교원 등) ✅ 지적사항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규정(2017.12.13.개정)」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고,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으나 수업 운영상 부득이하여 학부(과)가 요청하는 경우 3시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2019.7.9.개정) 제52조에 따르면 강사 및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초빙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수시간은 겸임 교원 등(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은 학기 당 매주 9시간, 강사는 학기 당 매주 6시간 시수 내에서 배정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3시간을 한도로 가산하여 배정할.. 2023. 10. 13. 성적기준 미달자 근로장학생 추천 ✅ 지적사항 ◦ 「2018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한국 장학재단, 2018. 3월)」및「국립대학 에너지지킴이 추진 계획(교육부 교육시설과-12500, ’18. 10. 22.)」에 따르면 국립 대학 에너지지킴이 근로장학금은 직전학기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G는 2018. 12월 에너지지킴이 근로장학생을 추천하면서 ◇과 학생 AQ(학번-)의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63.85(평점 0.97)인데도 에너지 지킴이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하여 장학금 640,000원이 지급되게 한 사실이 있음 ※ ▶과 AR은 ◇과로부터 추천받은 위 AQ의 성적 요건을 미검토 ✅ 처분결과 ◦주의(2명) 2023. 10. 13.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사료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09조에 따르면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교수가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강사료 지급지침」제3조에따르면전임교원의초과강사료는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U은 2018. 6. 14. 부서장 허가없이 학기 중 공무외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공무외 국외여행(2018. 6. 14.~6. 22.)으로 결강한 과목에 대해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실제 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1】“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교수 U 등 교원 10명은 2018.. 2023. 10. 6.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116조에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주 3일 이상 분산하여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부 T에게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주당 11시간 강의를 2일(월요일 4시간, 화요일 7시간)로 배정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주 3일 미만 수업 배정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 학년도 1학기까지 위 T 등 전임교원 8명에게 주당 3일 미만으로 강의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강의시간 배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주3일이상 배정 하기 바람 2023. 10. 6. 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의담당 교원(강사 포함)은 강의개요, 성적평가, 교재 참고도서, 강의일정 및 과제학습 등이 포함된 별지 제21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하고, 학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학기 개강 30일전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 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에서는 2018-1 학기부터 2021-1학기까지「수업시간표 확정 및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공문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S는 2018학년도 1학기 과목을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붙임】“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현황”과 같이 2018.. 2023. 10. 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