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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 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실험실습비는 실험ㆍ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2. “경제학부 사무실 전화 및 FAX 사용료” 14,100원을 ‘실험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집행하는 등【붙임1】“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6.까지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실험.. 2023. 10. 5.
총동문회 임원회비 교비회계 집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각종 세금·공과금’은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8. 3. 12. BY의 총동문회 임원회비 1,000천원을 교비회계(각종 세금·공과금)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2023. 10. 5.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별도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직무또는 직책을 부여받은 교직원에게 직무 및 직책수당을지급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 부총장, 대학원장, 미래전략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그리고 총장이 지명하는 4명의 교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7. 8. 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BX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수당 800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붙임】“당연직 위원 교원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 2023. 10. 5.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15. BW 본인회갑 관련 교직원 상조회 지원 명목으로 차기 급여 지급 시 회원 개인별 금액 공제를 조건으로 교비회계 자금 3,288,080원을 선 지출하는 등 【붙임.. 2023. 10. 5.
출장비 신청 및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여비교통비는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라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여비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전에 승인 받지아니한내외부기관에서주관하는모든출장등의경우 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22. 21:08 BV가 대학(신촌캠퍼스)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귀가 목적의 대리운전비 33,00.. 2023. 10. 5.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016. 5. 16.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5,5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9. 5.까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 2023. 10. 5.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ㄷㄹ대학원은 2017. 5. 30. 최고경영자과정 82 기 일본세미나(2017.4.7.(금)~4.9.(일), 장소 : 오사카, 교토 등 진행에 있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BU에게 특근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최고경영자과정 해외 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18. 12.까.. 2023. 10. 5.
대학입학전형 친인척 신고서 평가종료 후 제출 ✅ 지적사항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17. 10. 10.)」및「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18. 7. 24.)」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회피 자진신고 대상을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족을 포함한 지원자 중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으로 정하고, 신고 시기는 전형이 실시 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 전, 평가 진행 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수립(’18. 7. 30.)” 및 “.. 2023. 9. 27.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오공과대학교 2018 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계획(2017. 9. 4.) 및 「금오공과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 추가 선발 계획(2017. 9. 21.)」에 따르면, 국외 다른 대학 에서 교류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토익 700점 이상 소지 등의 어학 성적 기준 및 전 학년 평점 평균 3.0이상의 학업 성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을 선발 및 추.. 2023. 9. 27.
장기 국외연수(연구년)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대학지원 장기 국외 연수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지 체재 기간 1개월당 $1,000(환율은 최고 1,200원으로 계산)을 지급하되, 출국 시 60%, 중간보고서 접수 후 40%를 지급하며, 이 경비 중 체재기간 변동으로 초과수령한 경비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는 2019년도 장기 국외연수교수로 선정된 ◇과 N에게 출국 시 체재비 $7,200을 지급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실 폐쇄로 위 N의 조기귀국 [연구장소 변경, 조기귀국(2020. 4. 5., 5개월 단축)]을 승인 (2020.4.6)하면서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200에 대하여 정.. 2023. 9. 27.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264명은 2018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1】“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교직원 총 624명이.. 2023. 9. 27.
채용 전 비위면직 미확인 ✅ 지적사항 ◦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채용 예정 공무원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인 경우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20. 10. 5. ♧과 L에 대하여 채용 전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등【붙임】“채용 예정자 비위면직 조회 미준수 현황”과 같이 위 L 등 2명에 대해 채용 이후 길게는 136일 짧게는 17 일이 지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통보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기 바람 2023. 9. 27.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 지적사항 ◦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및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I은 2019. 6. 24.부터 2019. 8. 26.까지 협업연구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붙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0. 1.까지 위 I 등 교원 3명은 5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출장을 실.. 2023. 9. 27.
미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등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하면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H은 2018. 4. 28.부터 2018. 4. 30.까지 소속 학과장 허가 없이(연가 미사용 1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학기 중 교원 공무 외 국외여행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내역”과 같이 2018.4.부터 2021.4.감사일 현재까지 위 H 등 교원 16 명은 총 26회에 .. 2023. 9. 27.
대학회계직 등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 수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7조, 제9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09:00 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신청과 부서장의 동의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단 취업규칙」제16 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이며, 소속부서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여 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