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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방문지도 미실시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시행) 제15조 4항(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및 제17조(학교별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위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국내·외 현장실습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수업에 참가한 학생에 .. 2023. 11. 15.
책임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9. 8. 1.)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 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세명대학교 학사 운영규정 제46조(책임시간) 제1항 및 제47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 책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된 시간은 다음 학기 책임시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2018년도 8월 정년퇴직 예정인 V에게 2018년도 1학기 책임시간인 9시간에 미달하는 8시간만 배정하는 등【붙임】 “책임강의시간 미달 배.. 2023. 11. 15.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의설립자․경영자가학교를폐지하거나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목적, 명칭, 위치 등의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고, 학교법인 대원 교육재단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은 세명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에 둔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각 대학원학위과정별.. 2023. 11. 15.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학사운영규정(’18.2.12.,’19.3.1.) 제34조2 및 제54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공휴일에 따른 수업결손 보전과 휴강에 따른 보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 학기 15주 이외에 1주 이상을 보강 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휴․결강된 교과목을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교무연구처에 보강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강 후 교무연구처에 비치된 출강카드의 보강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학과(전공), 학년 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과장(전공주임)이 행사계획서와 보강 계획서를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3조에 .. 2023. 11. 13.
대학원 수업시간 임의변경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학사운영규정(’19.3.1.) 제37조에 따르면 확정된 강의 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학과장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학원 교과목 개설 및 교원 책임시수 배정지침 (’20.6.16.) 에 따르면 강의시간표 확정이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강의 요일·시간·장소를 임의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20.1.1.) 제13조에 따른 【별표1】에 따르면 교무연구처 (대학원 교학과)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시간을 변경한 경우 업적평가시 건당 3점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일반대학원 S는 2020학년도 2학기 ‘ㅁ강의를 개설하고 당초 수업시간(금,.. 2023. 11. 13.
기록물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 포함)에 따라 처리과별·단위과제 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27조.. 2023. 11. 13.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전임교원 260명 중 23명은 2018년 세명 대학교 CHARM케.. 2023. 11. 13.
미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세명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성실 근면하고 청렴하여 학생의 사표(師表)가 되도록 힘쓰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여 그 직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세명대학교는 2018. 3. 보직 교직원 회의 및 2018. 4. 학부 과장 회의 등 2018. 부터 2019. 12.까지 총 12차례 회의에서 국외 여행(활동)에 대해 사전 승인받도록 안내하였는데도, ※ 2020.3.1. 교직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개인적 사유의 국외 여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 2023. 11. 13.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미실시 ✅ 지적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연구 활동종사자가 근로자의 경우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훈련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10. 11. 2018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자 62명 중 28명.. 2023. 10. 26.
가설건축물 설치 및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7. 11. 7. 허가권자과 협의 없이 ▼부 풍동실험실 앞 공터에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3m×9m, 27㎡)을 설치하고, 이후 허가권자에게 공사완료 통보 없이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부 풍동실험 자료보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통보 - 현재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관련법령을 준수하여처리하기 바람 2023. 10. 26.
신축 국제교육관 공간 미활용 등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91호, 2016. 10. 21.) 제1조, 제3조 및 11조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장은 국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장 등 관리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제 교육관 신축 사업(규모 5,130㎡, .. 2023. 10. 26.
법정경비 사전정산 후 정산액 공사비 사용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기성부분 및 준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 2023. 10. 26.
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전협의 미실시 ✅ 지적사항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연도별 「국립대학 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상의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년도 전기공사의 설계금액을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예산액 180,000천원 보다 43,940천원을 초과(초과율 24.4%)하여 실시설계하는 등【붙임】“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 2023. 10. 26.
교내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등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및제63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첨부한 연.. 2023. 10. 26.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