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20. 3. 10. ♤♤와 계약한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설비공사(계약금액 78,260천원, 공사기간..
2024. 5. 31.
직무발명 미신고
✅ 지적사항◦「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및제12조에따르면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창원대학교 지식 재산권규정」제2조,제4조제1항,제5조,제6조및제11조에 따르면“지식재산권”이라함은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등을말하고,직무발명에관한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지식..
2024. 5. 2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23조, 「창원대학교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조기취업자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학과(부)장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부)장은 출석 인정 요건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고 학장은 학생의 근무형태,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2024. 5. 22.